위반건축물 표시, 해제하는 방법

표시를 지우는 별도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를 실제로 정리한 결과로 대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왜 표시되고 무엇이 불리한가

관할 부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됩니다. 대장을 발급받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매수인이 시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가격이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보증보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을 쓰는 다른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해제하는 방법

원상복구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린 뒤 관할 부서의 현장 확인을 받아 대장을 정리합니다.
추인(허가·신고)
위반 부분이 현행 건축법령에 맞으면 설계도서를 갖춰 허가·신고를 하고, 사용승인 뒤 대장을 정리합니다.
양성화 특별법
2023년 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신고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서 정리
추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추인하고, 기준을 넘는 부분만 철거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진행 순서

1. 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 내용과 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위반 특정
통지서와 현장을 맞춰 어느 부분이 얼마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3. 방법 결정
추인, 원상복구, 특별법 중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4. 공사·서류
필요한 보완 공사와 설계도서를 준비해 관할 부서에 접수합니다.
5. 대장 정리
승인이나 현장 확인 뒤 위반건축물 표시가 정리됐는지 대장을 다시 발급해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자주 묻는 질문

Q.이행강제금을 모두 내면 표시가 지워지나요?

A.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와 위반 상태 정리는 별개입니다. 원상복구나 추인, 특별법 사용승인으로 위반이 정리되어야 대장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집을 사기 전에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어도 대장과 실제 건물(옥탑, 확장, 용도)이 다르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현장과 도면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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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주소 또는 지번
  • 증축, 용도변경 등 알고 있는 위반 내용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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