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과되나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다시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전에는 문서로 계고하며,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힙니다.
얼마나 나오나
- 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
-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위반 내용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합니다.
- 그 밖의 위반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 감경
-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가중
-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은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합니다.
얼마나 반복되나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바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이행강제금을 내도 위반 상태는 그대로이고,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다음 부과도 이어집니다. 부과를 멈추려면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현행 기준에 맞춰 허가·신고(추인)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라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과태료를 내고 사용승인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주 묻는 질문
Q.이행강제금 통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위반 내용과 위반면적, 적용한 시가표준액과 비율, 감경·가중 적용 여부,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합니다. 위반면적이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제기 기간 안에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Q.건물을 팔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건축물대장과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