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가 되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로 이어지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 주택으로 용도변경
- 주택 기준인 주차,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건폐율·용적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생으로 허가받은 이유가 이 기준 때문인 경우가 많아 건물마다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원래 용도로 복구
-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맞게 되돌리고 그 용도로 사용합니다.
- 양성화 특별법
-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등 규모 요건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썼다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갈 때 확인할 것
근생빌라는 특별법에서도 건축법의 피난·방화 관련 규정(제49조, 제50조, 제52조)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하는 특례에서도 빠지므로 주차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이며,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생빌라 양성화 자주 묻는 질문
Q.내가 사는 집이 근생빌라인지 어떻게 아나요?
A.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을 확인합니다. 주택이 아니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근생빌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근생빌라는 모두 특별법으로 양성화되나요?
A.아닙니다. 규모 요건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사용 요건, 제외 지역 여부, 피난·방화와 소방 기준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