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양성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조건

서류에는 상가나 사무소인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집으로 쓰는 건물입니다. 겉으로는 일반 빌라와 같아서, 매매나 전세 계약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로 이어지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주택 기준인 주차,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건폐율·용적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생으로 허가받은 이유가 이 기준 때문인 경우가 많아 건물마다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원래 용도로 복구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맞게 되돌리고 그 용도로 사용합니다.
양성화 특별법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등 규모 요건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썼다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갈 때 확인할 것

근생빌라는 특별법에서도 건축법의 피난·방화 관련 규정(제49조, 제50조, 제52조)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하는 특례에서도 빠지므로 주차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이며,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생빌라 양성화 자주 묻는 질문

Q.내가 사는 집이 근생빌라인지 어떻게 아나요?

A.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을 확인합니다. 주택이 아니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근생빌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근생빌라는 모두 특별법으로 양성화되나요?

A.아닙니다. 규모 요건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사용 요건, 제외 지역 여부, 피난·방화와 소방 기준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주제별 양성화 안내

양성화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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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주소 또는 지번
  • 증축, 용도변경 등 알고 있는 위반 내용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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